고용·노동
외국법인 한국 거주직원의 출산휴가/육아휴직 적용여부 질의
안녕하세요.
저희는 싱가폴 법인인데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직원들이 있습니다.
한국에 거주중인 한국인 직원이 출산을 앞두고 있어 어떻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진행해야 할지 한국 노무법에 이런 케이스는 어떻게 처리했었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해당 직원은 싱가폴 법인과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거주는 한국에 하는 한국인입니다.
한국에 당연히 고용보험은 가입되어 있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이런 경우 한국 근로기준법 대상일까요? 이번에 개정되어 고용보험의 도움 없이
회사에서 100% 통상임금 기준과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기에는 부담이 됩니다.
전문가 분들의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그 직원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해당 싱가폴 법인의 사업장이 한국에 없다면 한국의 근로기준법이나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싱가포르 법규정에 따른 조치를 검토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업장이 해외에 있고 근로자의 거주지만 한국인 경우에는 한국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