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개발 지역 관련 조합원 아파트 어떻게

이번에 재개발 지역에 해당이 되어 재개발을 진행해야하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야기도 없고 나중에 보상을 해주는건지 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은 구역 지정 > 조합설립 > 사업시행인가 > 관리처분인가 > 이주와 철거 및 착공 순서로 진행됩니다. 사업시행인가 후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분양을 포기하고 현금으로 보상받는 현금청산 방식 중 선택하게 됩니다. 구청의 정비사업 관련 부서나 해당 구역의 재개발 조합에 방문해서 현재 진행 단계와 소유자 명부 등록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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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은 우선 추진위원회가 시작을 하고 조합을 설립을 하게 됩니다. 또한 개발 구역내 토지소유자일 경우 조합원에 등재가 되어 기존 감정평가 받고 또한 조합원으로써 조합원 분양을 받고 차액이 있을 경우 분담금 발생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합원일 경우 일반분양가 대비 조합분양가가 싸기 때문에 그 갭 만큼 조합원 프리미엄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조합원을 하기 싫을 경우 현금청산으로 보상을 받고 이주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직 재개발 초기단계라면 구체적인 보상금이나 향후 분양받게 될 아파트 등이 정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개발은 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 등의 절차를 거치면서 조합원별 권리와 부담금 등이 점차 구체화됩니다. 또한 해당 지역의 토지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현금으로 보상받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조합원 및 분양대상 요건을 충족하고 분양신청을 하면 향후 조합원 분양을 받을 수 있으며, 분양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정해진 기간 내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에서 말씀하신 보상의 경우 주거이전비나 이사비 등이 해당될 수 있지만, 모든 소유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자인지 세입자인지, 실제 거주 여부와 거주 시점 등 각각의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금액 역시 초기단계에서는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해당 재개발 사업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와 본인이 조합원 및 분양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천천히 알아보셔도 되요

    10년은 걸림니다.

    일단 추친위원회 및 조합 설립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다음 시공사를 선정하고 이때 주민들 투표를 해요 어떤회사를 선정할지

    다음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야합니다.

    그 다음 가장중요한 감정평가 및 분양신청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고

    이주 철거 착공 입주 순으로 이루어 짐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은 보통 아래와 같은 긴 여정은 거쳐 진행됩니다.

    정부구역 지정 및 추친위원회 승인 -> 조합설립인가 -> 시공사 선정 -> 사업시행계획인가 -> 감정평가 및 분양신청 -> 관리처분계획인가 -> 착공 및 준공 이렇게 진행됩니다.

    새 아파트를 원하지 않거나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혹은 법적 요건상 조합원 자격이 안 되는 경우 조합에서 내 부동산을 현금으로 사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금을 산정하여 현금으로 지급받고 구역을 떠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구역 지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조합 설립과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등 진행까지 10년이상 걸리는 사례도 많아 현재 어느 시점에 와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