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마트에서8일 일했으며 급여183만원에 주5일 9시간햇는데
말그대로 주9시간 밥시간한시간제외 급여183만원인데 일이맞지않아 8일하고 그만뒀는데 어느정도 급여가 들어오는지 궁금합니다.세긍공제는 얼마때고나올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시급을 아래와 같이 산정할 수 있습니다.
시급=1,830,000÷209=6,220
위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최저임금을 시급으로 간주합니다.
8일 근로한 임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임금=시급×시간=최저임금×(실근로시간+주휴시간)=10,030×(64+8)=722,160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분들의 월 중도 퇴사시 임금은 통상적으로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월급 ÷30일(6월의 역일 수) × 8일(6월 8일이 마지막 근무일일 경우)
위 금액에서 4대보험료 등이 공제/정산되어 실수령액이 결정됩니다.
다만 위 방법과 다른 방법에 의해 계산시 약간의 다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