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잡힌집 월새 입주 해도 될까요?
추정 토지가+건물가 가27억인데
근저당이 15억 잡혀 있습니다
보증금은 500에 월85+a인데 계약 해도 될까요? 이 근처 월세방 가격이랑 비슷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 5백만원이면 최우선변제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혹시라도 경매에 들어간다고 해도 보장을 받을수 있습니다
계약한 부동산과 협의를 잘해서 계약 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정 매매가 27억에 근저당 15억이면 보증금 500만 원정도면 안전한 편에 속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그리고 보증보험까지 가입하신다면 문제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은 임대인으로 들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후순위 임차권은 이후에 경매등이 진행될 경우 낙찰이후 권리소멸되어 권리상 리스크를 가질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에서 보증금 500만원의 경우 모두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금액에 해당되기 떄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만 혹 다가구주택의 특성이 동일건물내 다른 세대의 보증금이 크거나 소액임차인이 많은 경우 낙찰결과에 따라 보증금에 대한 피해가 있을 가능성도 확률은 낮지만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 합니다.
시세란게 부풀려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시세 27억집에 보증금 500만원 정도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지역과 근저당 설정일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보증금 500만원은 대부분 최우선변제금 내에 들어갈 금액이라 시세나 근저당에 의한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신탁부동산의 경우는 최우선변제 적용이 안되니 그 부분만 주의 하시면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규모가 작기 때문에 최우선변제금액에 해당이 될 가능성이 크고, 최악의 경우 경매로 넘어간다고 해도
최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반드시 확정일자+전입신고를 해야 최우션변제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인 경우 저당권+전세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지 않는게 바람직 한데, 월세이고 보증금 금액이 적어서 최우선변제 금액에 전액 해당되므로 다른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이 많거나 임대인에게 특별한 문제만 없다면 입주하셔도 될 것입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최우선 변제금액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지역 및 근저당 설정일자에 따라 상이합니다. 그러나 보증금이 500만원이라면 최우선 변제금액에 해당되는 만큼 낙찰대금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최우선적으로 변제대상이여서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