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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인데요?
바보인데요?

돈 빌리고 안 갚는 친구, 대여금 반환 소송으로 해야하나요 ? 아니면 지급명령으로 해야하나요 ?

돈 빌리고 괴산에서 대구로 도망간 친구가 있는데 이름하고 연락처밖에 모르기도 하고 지금 제가 캡쳐해둔 내용이 언제까지 얼마를 갚겠다 라는 내용과 계좌이체 내역 밖에 없는데 이 경우 소송이 가능한가요 ?

그리고 한다고 하면 소송비용도 청구 가능 한가요 ?

대여금 반환 소송으로 해야하나요 아님 지급명령으로 해야하나요

그리고 PC 문서로 작성 후 출력해도 되나요 ? 공동인증서 만들 시간이 없어서 전자소송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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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내용 및 계좌이체내역으로 소송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이 원칙입니다. 상대방이 다툼이 예상된다면 소송, 예상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은 소송보다 간이한 절차이지만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는 소송절차로 넘어가게 되어

    오히려 소송의 시작이 늦어지는 결과가 될수도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므로

    소송절차를 거치는 것보다 시간이나 비용면에서 큰 절약이 되긴 합니다.

    지급명령이든 소송이든 종이서류를 통한 방법도 가능하고

    전자소송도 가능합니다.

    소송의 경우는 승소시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부담시킬수 있으며

    지급명령의 경우는 지급명령에 들어가는 소송비용을 독촉절차 비용이라고 하여

    함께 청구하게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재훈 변호사입니다.

    용도사기이거나 차용당시부터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사기죄로 고소하시는게 제일 빠른 방법입니다. 동시에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