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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HR백종원

추석 때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는데 급여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추석 때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는데 급여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시급은 11,000원이구요 4시간씩 3일 일하게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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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단기근로가 아닌 정규 근로라면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전제).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빨간날) 근무시 시간당 1.5배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시급이 11,000원이라면

    휴일근로 1시간당 11,000 x 1.5배로 계산한 금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단기 아르바이트 등 일용 근로자의 경우 원칙상 휴일근로수당 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총 12시간에 대한 시급 11,000원이 적용된 총 132,000원이 질문자님의 세전 급여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법정공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추석기간에만 일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임금은 가산하여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11000원*4*3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근무시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따라서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휴일에 근무한다면 유급휴일수당(100%) + 휴일수당(100%) + 휴일가산수당(50%) 총 2.5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