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할머니, 어머니께 증여 및 혼인공제 비과세

안녕하세요.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할머니에게 5천만원, 어머니에게 1억원을 받아 매매를 진행하였습니다.

원래 올해 말에 혼인 예정이라, 혼인 공제까지 이용해서 비과세로 증여 신고를 신청하려고 했으나

맞벌이라 혼인신고 시 추후 주택담보대출 등에 소득제한 등으로 제한이 생겨 고민이 되는 상황입니다만

할머니에게 받은 5천만원은 우선 혼인공제 아닌 일반 증여 비과세로 신청하되 (5000만원 비과세)

어머니에게 받은 1억원은 차용 형태로 두었다가 (무이자 구간), 추후 혼인신고를 하게 될 때 증여로 변경하는게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혼인공제 1억은 채무면제로 인한 증여시에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기재하신대로라면 1억 채무에 대해서는 혼인공제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무이자로 하실거라면 어머님과 차용증을 작성하셔서 일부 원금상환에 대한 내용(매월 또는 매분기 등 얼마 상환)이 있어야 추후 증여가 아닌 대여거래임을 소명하는 데 더 용이합니다.

    추후 혼인신고 후 남은 원금에 대해 증여받는 것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