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할머니, 어머니께 증여 및 혼인공제 비과세
안녕하세요.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할머니에게 5천만원, 어머니에게 1억원을 받아 매매를 진행하였습니다.
원래 올해 말에 혼인 예정이라, 혼인 공제까지 이용해서 비과세로 증여 신고를 신청하려고 했으나
맞벌이라 혼인신고 시 추후 주택담보대출 등에 소득제한 등으로 제한이 생겨 고민이 되는 상황입니다만
할머니에게 받은 5천만원은 우선 혼인공제 아닌 일반 증여 비과세로 신청하되 (5000만원 비과세)
어머니에게 받은 1억원은 차용 형태로 두었다가 (무이자 구간), 추후 혼인신고를 하게 될 때 증여로 변경하는게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