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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재칼94

은혜로운재칼94

알바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은 어떻게 받을수 있나요?

임금은 제대로 다 준 상태고

알바 과실로 인해 깨진유리 및 그 유리들이 음식에 다 들어가 그 음식들을 버린 상태입니다. 이걸 손해배상으로 받고 싶은데 경찰서로 가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서는 범죄에 대한 수사만 담당합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민사적으로 해결하실 부분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신 다음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경찰서가 아니라 법원으로 가서 소를 제기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