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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20년만 근무하고 퇴직하면 나이에 상관없이 퇴직한 이후 바로 연금이 나오는가요?

일반 회사에 다니는 사람은 국민연금 들다가 퇴직을 하여도 나이에 따라 국민연금 받는 시기가 달라 생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60세애 정년 퇴직을 해도 어떤사람은 63세부터, 또는 64세 부터, 65세 부터, 출생년도에 따라 수령시기가 다릅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20년이상 근무하고 그만두면, 나이에 상관없이 퇴지후부터 바로 공무원연금이 나오는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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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무원은 10년 이상 근무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연금지급시기는 65세부터입니다.

    위는 현재 기준입니다. 위 기준으로 개정되기 전에 근무하던 사람들에게는 65세 이전에 지급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연금의 경우에도 1996년 이후 임용자부터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2021년 60세

    2022년~2023년 61세

    2024년~2026년 62세

    2027년~2029년 63세

    2030년~2032년 64세

    2033년~65세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퇴직연도별로 공무원연금 수령 시기가 달라집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6-2021년 퇴직 60세

    2022-2023년 퇴직 61세

    2024-2026년 퇴직 62세

    2027-2029년 퇴직 63세

    2030-2032년 퇴직 64세

    2033년 이후 퇴직 65세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공무원도 65세 기준으로 연금이 지급되며 그 공백을 메꾸기 위해 정년연장이 검토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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