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관리자가 압류 권한이 있나요?

건물에 세워 놓았던 자전거가 없어져서 보니깐 건물 관리자가 압류 했다고 하면서 일정 기간 지나면 찾을 수 있다고 하는데 건물 관리자가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물관리자가 타인의 자전거에 대하여 압류조치 등을 할 수 있다는 계약 등을 한 것이 아닌한 이에 대한 근거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물관리자가 자전거를 압류하는 것은 애초 불가능하며, 타인의 물건을 임의로 가져가서 돌려주지 않으면 횡령죄가 됩니다.

      건물 관리자에게는 압류 권한이란 것이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