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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대벌래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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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격에 관해 여쭤보고싶습니다

실업급여를 180일 자격이되어 수급하던중 75일이 지났을때 취업이되어 다니던중 건강상의 문제로 퇴사를하게 될경우 남은기간동안의 실업급여 자격이 다시 주어지는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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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남아 있는 실업급여일수에 대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 경우에는 수급기간내 새로이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않는 한 그 수급기간내 잔여 급여일수가 남아 있는 범위내에서는 동 수급자격은 유지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다시 잔여일수에 대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 중 계속하여 취업한 때는 종전의 구직급여 수급일수가 남았더라도 취업한 때부터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재실업한 경우 재실업신고가 가능합니다.

      실업인정절차에 따라 종전의 수급기간 내에서 잔여 소정급여 일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실업인정 절차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실업 신고기간은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방문신고하시면 됩니다. 이직사유에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수급기간 만료일(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퇴사하게 되면 퇴직한 날부터 7일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해 재실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남은 급여일수에 대하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 인정신청이후 180일 기간 내에 있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180일중 75일을 받고 퇴직했다고 105일을 받을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취직후 105일이 지났다면 받을수 없으나, 105일 이전이라면 105일 되기 전까지의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을 한 기간을 제외하고도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남았다면 남은 기간만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