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수급 기간중 아르바이트에 대한 질문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완료한 상태입니다
다만 제가 회사 퇴직 후 프리랜서 미술도예강사로 한달에 한번정도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하루 강사료가 적게는 13만원 많을때는 26만원(세전) 정도를 받습니다 (금액의 차이는 그날 수업에 참여한 인원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1주일쯤 전에 서류접수 완료한 상태라 아직 실업급여 수급을 받지는 않았는데 고용노동부 상담시 수급기간중 일한 날에 대한 신고만 하면 괜찮다고 하셔서 돌아왔습니다
근데 다른곳에서 (단기아르바이트를 한 다른 회사 세무사님께서)
1일 급여가 , 1일 수급금액의 120%를 초과하면 안된다는 이야기를 하셔서요ㅠㅠ
그럼 하루 60,120원의 120% 72,144원 이상 받는 아르바이트는 하면 안되는 건가요?? ㅠ 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의 인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②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월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주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경우
- 취업인정기준에 해당하므로 → 해당 기간동안 실업 불인정(고용보험 당연적용 근로자에 해당)
○ 월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주 15시간) 미만으로 정하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경우
- (´15년 기준)월 669,60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 해당 기간동안 실업 불인정
- (´15년 기준)월 669,600원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시행규칙 제92호제4호(소득발생에 의한 취업의 구체적 인정기준)를 적용하여 실업인정처리함
※ 단, 669,600원 미만의 임금을 받더라도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업한 경우이므로 피보험자격 취득일부터 실업 불인정
※ 월 669,600원 산정기준 : 시간당 최저임금×4시간(최소 소정근로시간)×30일(월 평균일수)
③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개정. 2012.4.1)
○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
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구직급여 지급(0.5일도 1일 근무로 간주)
④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은 해당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을 말함(고시 제2012-80호)
※ 위의 소득에는 임금 뿐 아니라, 단순 시혜적 성격의 이전소득 등을 제외한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회의수당, 자영업소득 등)을 포함
⑤ 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한 경우
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
⑦ 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일용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일용근로자라 함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 일한 날을 제외하고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일용근로자로 일한 경우에는 1일 실업급여액수와 관계없이 공제합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자로 일한 사실을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 직원에게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아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경우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아르바이트를 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임금액수에 관계없이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