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스레드에서 악플이 달려서 고소의사를 밝히고 국민신문고 통해서 관할 경찰서에 진정성 민원을 고소장 pdf를 따로 써서 첨부해서 신문고로 냈는데 이경우 정식고소로인정될까요

변호사님들 제가 스레드에서 누리캅스 회원으로써 활동하다가 악플이 달려서 악플러 2명을 진정서와 고소장 pdf(따로 씀)를 첨부해서 악성 댓글을 관할경찰서에 모옥죄로 국민신문고에 진정성 민원쓰면(이미 냈고 악성댓글이라서 제 누리캅스 위촉장(현재 서울경찰청 소속 누리캅스 회원으로 활동 중이며 활동중에 달렸거든요)이랑 방미심위의 누리캅스 신고방이랑 권리침해대응센터 신고방에 신고한 인증 캡쳐본(접수번호 있음)이랑 누리캅스 신고방 신고캡처본(접수번호 있음)을 진정서를 민원에 넣고 고소장은 따로 써서 첨부해서 신문고로 냈고 민원제목 자체도 ○○를 모욕죄로 정식고소 합니다로 씀) 정식고소로 인정될까요? 저랑 그사람 ip랑 아이디 같은거 다있고요 제 싸인도 당연히 들어가있고요 진정서랑 고소장 전부 형법 제312조 제1항과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의거하여 정식고소 및 처벌의사 밝혔고요 저사람 저 말고도 다른사람들에게도 악플 썼길래 그것도 같이 첨부해서 넣었는데 이 사람(악플러) 유혐의로 입건될까요?아님

위 두사건 다 불입건 될까요? 아님 정식 수사해서 입건갈까(이전에도 유사한 사건이나 다른 악플러들의 사건이 있었고 저는 그때 두 악플러들을 각각 모욕죄와 허위사건 명예훼손(저눈 시

에 컴플레인을 걸어서 포카레어 같은거나 응원봉이나 앨범 거래 한적이 아예 없는데 그런거 했다는 식의 악플을 제가 공익 목적으로 쓴 글에서 댓글로 공격했음)랑 한명은 제 꿈까지 비하하면서 협박같은거 하길래(진짜 큰일 한번 나볼래라는 식이엇고 이쪽도 악플 상습범이었어요) 협박성 모욕(물론 모욕죄)으로 진정성 제보했고 그때도 방미심위 신고한거만 올렸고 고소장은 안올렸고 물론 진정서에 처벌 의사 밝혔는데 두 사건 다 불입건 종결됨) 참고로 악플 내용은 한명은 똥시충(공시생 비하발언이더라고요)으로 경위공채시험을 통해서 경찰공무원을 준비중이기도 한 누리캅스 회원인 저를 인신공격적인 악성댓글을 썼고요 한명은 저한테 맥락맹이니 진로관련 조언 글도 아닌데 앵벌이 하지 말라는 식의 인신공격적인 댓글로 저를 비하했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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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정식 고소로 인정은 될 것으로 보이며 경찰에서 수사를 통해 범죄 혐의 확인 및 수사 결과에 따라 송치 결정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할 경찰서로 문의하여 진행 상황을 확인해 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범죄성립 여부는 판단되기 때문에 이미 고소를 하셨다면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