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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황여새65
집요한황여새65

주말 하루 근무합니다. 휴일근무수당 받을 수 잇을까요?

일요일 하루 헬스장에서 8시간 근무합니다

오전9-오후5시

지난 달 일요일이 4번이었다면

4x8x시급, 약 40만원정도

이렇게 정산 받았구요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5인 이상의 사업장이구요

급여는 카톡으로 받았습니다

(내용은 ‘지난 달 몇 일 근무했다’ 라 보내면 카카오페이로 송금 받는 방식)

그리고 세무사에게 톡으로 소속과 이름, 주민번호, 급여 신고했구요

주말근무 1.5배 계산하여 추가로 정산 받을 수 잇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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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1.5배) 발생요건

    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

    2) 휴일에 근로할 것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회사에서 휴일로 지정한 날 출근"하여 근로해야 합니다.

    그런데 질문자의 경우 근로계약시 약정한 출근일 즉 소정근로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일요일에 나와서 근로했다고 하여 휴일근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그냥 소정근로일 = 근무일에 근무한 것에 불과)

    따라서 휴일근로수당은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자가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일요일(소정근로일)이 아닌 요일에 회사에서 출근하여 추가 근로를 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은 일요일이 소정근로일이므로 그 날 근로는 통상근로로써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글쓴이분의 휴일은 노동법상 주말이 아닌 다른 요일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수당 청구가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하여 휴일로 정한 경우에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일이 일요일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주휴일이 반드시 일요일인 것도 아니라서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일요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휴일근로가 아니기에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