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하루 근무합니다. 휴일근무수당 받을 수 잇을까요?
일요일 하루 헬스장에서 8시간 근무합니다
오전9-오후5시
지난 달 일요일이 4번이었다면
4x8x시급, 약 40만원정도
이렇게 정산 받았구요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5인 이상의 사업장이구요
급여는 카톡으로 받았습니다
(내용은 ‘지난 달 몇 일 근무했다’ 라 보내면 카카오페이로 송금 받는 방식)
그리고 세무사에게 톡으로 소속과 이름, 주민번호, 급여 신고했구요
주말근무 1.5배 계산하여 추가로 정산 받을 수 잇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1.5배) 발생요건
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
2) 휴일에 근로할 것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회사에서 휴일로 지정한 날 출근"하여 근로해야 합니다.
그런데 질문자의 경우 근로계약시 약정한 출근일 즉 소정근로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일요일에 나와서 근로했다고 하여 휴일근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그냥 소정근로일 = 근무일에 근무한 것에 불과)
따라서 휴일근로수당은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자가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일요일(소정근로일)이 아닌 요일에 회사에서 출근하여 추가 근로를 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은 일요일이 소정근로일이므로 그 날 근로는 통상근로로써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글쓴이분의 휴일은 노동법상 주말이 아닌 다른 요일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수당 청구가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하여 휴일로 정한 경우에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일이 일요일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주휴일이 반드시 일요일인 것도 아니라서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일요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휴일근로가 아니기에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