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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운좋은도요277
운좋은도요277

사실이 아닌 이야기로 소문내는 사람에 관하여

허위 사실로 주변사람에게 정보를 흘려서

제가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힘들었다면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나요??

법적으로 대처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증빙자료는 녹취나 목격자 또 다른 무엇이 필요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함을 입증할 어떤 증거라도 수집해두시면 되며 이를 가지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민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식을 적시하여 질문자분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발언을 하는 경우

      명예훼손 또는 모욕으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녹취 또는 명예훼손 또는 모욕하는 발언을 들은 사람의 진술서 등을 첨부하여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구조공단 등 고소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허위 사실 등이 입증이 되어야 하고 명예훼손적인 사실이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관련 사항을 가지고 명예훼손 고소를 진행해볼 수 있을지 검토를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