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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지연가산세 계산 방식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납부지연가산세는 연9%까지 인걸로 아는데

궁금한데 만약에 납부기한이 20년 1월 4일까지이고 미신고&미납세액이 50만원이면

21년1월4일에는 50만원에 대한 지연가산세 45000원이 붙는데 그럼 21년 1월 5일부터 22년까지는 가산세 포함한 미납게세액에 대한 9%가 적용되는건가요?

Ex) 20년에는 50만원이었지만 21년에는 지연가산세 45000 더해서 545000에 대한 지연가산세

아니면 계석 일정하게 매년 50만원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되는건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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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 계산은 아래와 같이합니다.

    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

    미납일수는 신고 및 납부기한의 다음날 ~ 납부일까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