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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꽃새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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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프로 공제로 일하고 있는데 , 투잡으로 3.3프로 한개더 신청해서 월급받을수 있을까요?

3.3프로 공제로 일하고 있는데 , 투잡으로 3.3프로 한개더 신청해서 월급받을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3.3으로만 2개 신청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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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3프로 공제로 일하고 있는데 , 투잡으로 3.3프로 한개 더 신청해서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시 겸업금지에 대한 약정을 하였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서 실제 노무를 제공하고 있다면 3.3% 사업소득세를 각 사업장에서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원천징수 3.3%를 적용하는 경우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닌 특정 기관에 소속되어 있으나 사용자와의 사용종속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에 따라 자유로이 소득을 올리는 자유소득사업자인 경우입니다.

     

    쉽게 말해 근로자가 아니니 두 개를 하시든 세개를 하시든 상관 없는 겁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투잡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를 3.3% 사업소득자로 신고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3%로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보수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두개 사업장에서 일을 한다면 각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각각 세금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3.3퍼센트는 사업소득세율을 의미하는데, 두개의 사업장에서 사업소득세율을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근로소득이 원천징수되어야 하며, 근로소득세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여 소득세를 납부한다면 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3.3% 소득공제자는 프리랜서 자유소득자로서 몇 개의 일을 하던지는 본인 스스로 결정하면 되고 일을 하는 개수에 대해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