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만 67에 고용보험 가입인하고 일하시다가 옥상에서 떨어진 파이브에 맞아 손을 다치셨는데
만 67에 고용보험 가입 안 하고 일하시다가 옥상에서 떨어진 파이브에 맞아 손을 다치셨는데
산재처리 할 수 있을까요? 가능하면 회사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만 67에 고용보험 가입 안 하고 일하시다가 옥상에서 떨어진 파이브에 맞아 손을 다치셨다면 고용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재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이며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 부담분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 없이 일을 하다 다친 근로자는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근로자가 다친 경위 등을 정리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면 되고, 회사는 공단의 사실관계조사에 사실대로 협조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