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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7에 고용보험 가입인하고 일하시다가 옥상에서 떨어진 파이브에 맞아 손을 다치셨는데

만 67에 고용보험 가입 안 하고 일하시다가 옥상에서 떨어진 파이브에 맞아 손을 다치셨는데

산재처리 할 수 있을까요? 가능하면 회사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만 67에 고용보험 가입 안 하고 일하시다가 옥상에서 떨어진 파이브에 맞아 손을 다치셨다면 고용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재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이며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 부담분이 발생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 없이 일을 하다 다친 근로자는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근로자가 다친 경위 등을 정리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면 되고, 회사는 공단의 사실관계조사에 사실대로 협조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