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마다 4대보험이 있는데 장점있나여?

2021. 02. 16. 02:48

알바 면접보러가면 보통 4대보험을 들어주던데 4대보험을 들게된다면 어느점이 좋은건가요? 4대보험 장점단점 차이가 있는건가여? 차이가 있다면 정확히 무슨차이인지 알고싶은데 장점과 단점 알려주세여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4대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월급여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기 때문에 실수령액이 줄어들어 4대보험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4대보험을 가입해야 근로자에게 혜택이 부여됩니다. 예를 들어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실업 기간 중에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2. 1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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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ㆍ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산재보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건강보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연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대보험의 각 목적은 상기 내용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1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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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의무대상 사업장이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을 가입하게 되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2021. 02. 1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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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장점으로는 산재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치료가 보다 쉽고, 장기간 근무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따라 실업급여 등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점으로는 4대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1. 02. 1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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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 가입시 실업급여 혜택이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피보험단위기간은 현실적으로 반드시 근로한 날임을 요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한 날(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은 유급휴일, 사업장의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에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받은 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등),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 받은 유급휴가기간 등을 포함하며, 무급휴(무)일은 제외됩니다. ​

          2021. 02. 17.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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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의 장점은 각종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산재치료, 실업급여 수급, 국민연금 수급, 저비용 치료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단점이라면 임금에서 보험료가 공제되어 실수령액이 적어진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4대보험은 요건에 해당하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므로 단점을 이유로 가입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2021. 02. 16.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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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 노후자산대비용도로 활용되며, 건강보험은 검진이나 약제 치료시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실업급여 또는 조기재취업수당의 지원대상이될것이며,

              근로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 3일이상의 치료 또는 휴업이 필요한 경우 요양비용 및 휴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단점을 굳이 찾자면, 급여액이 작거나 산재위험이 적은경우 또는 단기간의 아르바이트라면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2021. 02. 1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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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직장에서 4대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의 50퍼센트를 사업주가 부담해주니 좋습니다.

                고용보험은 나중에 비자발적으로 이직시에 실업급여를 탈 수 있게 해줍니다.

                단점은 본인도 50퍼센트를 부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2021. 02. 16. 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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