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저축 통장을 자녀에게는 증여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직계가족이 아닌 이모(저의 언니)가 조카에게 증여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언니는 미혼이며 현재 본인 명의의 주택이 있어서 청약통장이 필요 없게 되어서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을지 고민하던중에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