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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이 아닌가요?????????

주5일8시30분부터 5시30분까지근무였습니다

근데

저희는 점심시간을 근무로 하고 1시간 일찍 끝나는 걸로 해서 8시 30분부터 4시 40분에서 4시50분까지 입니다 그럼 주 토요일 연장근로수당 받을때 주40시간 초과가 안된다고 한다는데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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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나머지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야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근로까지 포함하여 한주 40시간의 범위내라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없이 실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이고, 1주 5일을 근무하였다면 토요일 근무은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이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월 ~ 금 실 근로가 주 40시간에 이르니

      토요일에 근로하면 주 40시간 이상 근로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면 주 40시간이 맞고 토요일 근로시 연장 또는 휴일근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