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집이 중앙난방인데 난방비를 미납하면 그것도 계약해지 사유가 되나요?

맨 처음 입주할때 단기 2개월로 계약서 쓰고 난방비 무료로해서 입주했는데 이사가려고하니 돈이 많이 들어서 그냥 이사가기 한달전에 얘기해드리겠다고 그 전까지는 계속 연장이라고 얘기하고 지금 한 4년 된거같은데요

처음 입주시에 난방비 무료라고 계약서를 썼는데 3년전부터인가 처음에는 난방비가 많이 나와서 좀 도와달란식으로 3개월동안 12만원을 냈는데 제작년부터는 아예 보일러 가동 기간동안 달에 4만원씩 내라고 하더라구요 총 5달을요 월세제외하고 일년에 20만원을 더 내는거죠

상세내역 보내달라했더니 무시하고 난방비 안낼거면 나가라는식으로 얘기를해서요

여기 살면서 월세 2달 밀린적은 한번 있었고 지금은 미납없이 잘 내고 있는데 난방비만 안내도 계약해지 사유가 되는지 난방비를 안내도 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중앙난방비 미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계약해지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또한 최초 계약서에 난방비 무료로 명확하게 적혀 있고 4년간 구두 합의만 있었다면 원칙적으로는 내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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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은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인데, 당초 난방비 무료 조건으로 입주하였고 이후 난방비에 대한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힘든 정황이 있으며 이러한 조건이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았다면 이를 사유로 계약해지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거 2기분에 해당하는 월세를 연체한 내역이 있더라도 당시 임대인이 해지통지를 하지 않았고 이후 임차인이 연체한 월세를 모두 지급하였다면 다시 2기분에 해당하는 월세를 연체하지 않는 이상 이를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난방비 무료라는 문구가 계약서상에 기재가 되어져 있을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난방비 징수에 대한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이유로 계약해지의 사유가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2년 미만은 임대차 2년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즉 첫 2년이 지나고 묵시적 갱신으로 2년이 지나는 시점으로 보여 집니다. 이 시기에 임대인은 재계약 조건으로 갱신계약의 조건을 걸 수는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그 조건을 받을지에 대해서는 합의가 우선이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 계약에는 난방비 무상으로 거주하시다가

    4년이 지난 현 시점에는 새로운 계약으로 보셔야 합니다.

    부당하면 퇴거하셔도 됩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처음 계약서와 다르게 별도로 난방비를 납입하고 계셔서 계약 해지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난방비 미납만으로 해지사유가 되지 않으니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맨 처음 입주할때 단기 2개월로 계약서 쓰고 난방비 무료로해서 입주했는데 이사가려고하니 돈이 많이 들어서 그냥 이사가기 한달전에 얘기해드리겠다고 그 전까지는 계속 연장이라고 얘기하고 지금 한 4년 된거같은데요

    처음 입주시에 난방비 무료라고 계약서를 썼는데 3년전부터인가 처음에는 난방비가 많이 나와서 좀 도와달란식으로 3개월동안 12만원을 냈는데 제작년부터는 아예 보일러 가동 기간동안 달에 4만원씩 내라고 하더라구요 총 5달을요 월세제외하고 일년에 20만원을 더 내는거죠

    상세내역 보내달라했더니 무시하고 난방비 안낼거면 나가라는식으로 얘기를해서요

    여기 살면서 월세 2달 밀린적은 한번 있었고 지금은 미납없이 잘 내고 있는데 난방비만 안내도 계약해지 사유가 되는지 난방비를 안내도 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 난방비 문제는 계약서 특약조건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상호 협의후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월세를 2개월 분 체납하였다면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계약해지를 당할 수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미납은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난방비 미납은 계약서상 난방비 부담 의무가 없다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만약 최근 합의를 근거로 난방비를 일부 부담하기로 했다면, 미납 시 법적으로 분쟁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즉, 현재 월세는 정상 납부 중이고, 난방비는 계약서 기준으로 무료라면 집주인이 미납 → 퇴거를 요구해도 바로 집을 내놓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