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트투어 티켓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공휴일에 부산여행을 계획중이었는데 비가 온다는 소식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숙소나 교통편, 다른 여러가지 티켓들 등등 전부 수수료를 물고 다 환불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산 투어패스라는 관광상품이 있는데 그 투어패스와 연계하면 요트투어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해서 예약을 해놓았고 결제까지 마쳤습니다.
그 투어패스 사이트상에 4일전부터 예약이 가능하고 예약 확정 이후에는 변경이나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애초에 예약도 5일전에 할 수 있었는데 취소는 안 된다고 합니다. 비가 너무 쏟아져서 출항자체가 불가능 할 때만 취소처리를 해준다고 합니다. 요트투어까지는 이틀 남았는데 법적으로 수수료 공제하고 환불받을 수 없나요?
투어패스 판매측에 전화해봤지만 요트업체와 얘기하라고 하고 요트업체는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