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트투어 티켓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2022. 06. 04. 11:33

제가 공휴일에 부산여행을 계획중이었는데 비가 온다는 소식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숙소나 교통편, 다른 여러가지 티켓들 등등 전부 수수료를 물고 다 환불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산 투어패스라는 관광상품이 있는데 그 투어패스와 연계하면 요트투어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해서 예약을 해놓았고 결제까지 마쳤습니다.

그 투어패스 사이트상에 4일전부터 예약이 가능하고 예약 확정 이후에는 변경이나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애초에 예약도 5일전에 할 수 있었는데 취소는 안 된다고 합니다. 비가 너무 쏟아져서 출항자체가 불가능 할 때만 취소처리를 해준다고 합니다. 요트투어까지는 이틀 남았는데 법적으로 수수료 공제하고 환불받을 수 없나요?

투어패스 판매측에 전화해봤지만 요트업체와 얘기하라고 하고 요트업체는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고지된 취소규정 등에 따라 처리가 되어야 할 것이며, 이미 예약이 확정된 상태에서는 단순 변심으로 인한 환불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2022. 06. 05.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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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해당 약정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약정에 예약 확정 이후 불가가 된 경우 개인적인 일정 의 변경 등으로 요트투어 측에서는 우천시에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준비를 마친 경우라면 해당 부분의 환불이 어려울 여지도 있습니다.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는 다면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을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2022. 06. 05.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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