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 질문드릴게요!
저희 사업장에는 사모님이 대표이사로 있으시고
사장님이 소장들을 진두지휘 하십니다
안전교육이나 현장분배 기성에대한 회의를 지휘하십니다
직원 월급같은 건은 사모님이 입금을 해주시는데
각 소장님들에게도 입금을 해주십니다
각소장님들은 4대보험을 따로 들고있으며
회사가 근로복지공단에 등록이 되어있는
근로자수는 1명이며 연차에대해 5인미만이므로 수당을 줄수없다고 하셨으며 노동부에 신고하라고 하셨습니다
지휘하시는 증거는 단톡방이나 회의모집을 톡으로 하셨습니다
이런경우에 사업장 쪼개기로 의심되는데요
1.노동부에 신고시에 5인이상으로 될수가 있을까요?
2.위에처럼 증거가 있어도 5인미만이 될수 있나요?
3.5인이상일시에 6년이상 토요일 일을했고
연차수당이나 연차촉진도 못받았었는데요
이러한것들을 다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 확인은 어려우나, 실제 근무하는 인원이 더 많다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점에 대하여서는 근로자가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하여야만 그 이후 쟁점(연차휴가)에 대해 유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판단해 보아야 할 문제겠습니다.
증거를 통해 입증하면 됩니다.
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