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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발발이169
신통한발발이169

무급휴가를 회사에서 강요 가능한건가요?

교통사고가 나서 입원 및 치료 목적으로 2주동안 무급휴가를 회사에 요청했는데(이후에는 퇴근 후 통원치료 가능해서요)

회사에서는 무조건 한달을 쉬고 오라고하는데

그러면 생계에 지장이생겨 안된다고 2주만 쉬고오겠다고해도 계속 한달을 강요하네요

회사 말을 따라야하는건지, 제 주장을 계속해도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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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를 회사가 강요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요청하는 무급휴가를 회사가 승인하지 않아도 되므로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 그러면 생계에 지장이생겨 안된다고 2주만 쉬고오겠다고해도 계속 한달을 강요하네요

    회사 말을 따라야하는건지, 제 주장을 계속해도 되는걸까요

    • 네. 문제가 있습니다. 출근 여부는 근로자가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 2주 이후의 2주(강요한)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그러면 휴업수당 달라고 하세요.

  •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무급휴가를 강요할 수 없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무급휴가를 강요하여 출근하지 못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병가 휴가에 대해서는 회사의 허락이 필요하겠습니다만,

    협의의 문제이므로 거절하셔도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무급휴가를 회사에서 강요 가능한건가요?

    [답변]

    • 귀 하가 속해 계신 사업장의 취업규칙을 살펴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이나, 치료에 필요한 기간만을 청구하였고 근로제공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하여 한달 간 쉬도록 강제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의사소견서, 진단서 등을 제출하시어 필요한 기간동안만 병가를 승인해줄 것을 요청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회사에서 강제할 수 없습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 근로자가 일반적인 부상, 질병 등으로 인하여 신청한 무급휴가 기간이 2주라면, 회사는 2주간 무급휴가 사용을 허용할 수 있으나, 회사에서 추가로 2주를 더 쉬도록 강요하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노동자의 노무제공을 거부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할 수 있음에도 2주 간 강제로 휴직하도록 할 경우 민법 제400조의 채권자 지체에 해당하여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병원의 진단에 근거하여 근무가 가능함에도 회사에서 무급휴가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근무 복귀를 주장하실 수 있으며 그럼에도 회사에서 근로수령을 거부할 경우 휴업수당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무급휴가의 기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회사와 질문자님이 합의하여 정할 부분입니다. 회사에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참고로 무급휴가를 사용하는것 자체도 회사에서 무조건 수용할 의무가 있는것은 아니므로 되도록 서로 어느정도는 양보를 하여 기간에 대한 합의를 보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