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멀티프로필 사진에 상대방 욕을 적어놓고 그상대방에게만 노출 설정 되어도 공연성이 인정이 되나요?
소송중 상대방에게만 멀티프로플로 다르게 보이고 싶습니다
상대방이 내정보를 염탐 가능하기에 멀티프로필 설정하여 정보를 보여주지 않으면서 상대방에게만 멀티프로필 보이게 하여 욕설등 있을시 공연성으로 처벌 사례가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연성 요건은 전파가능성을 요건으로 하는바, 피해자에게만 보여지는 것으로는 공연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만 보이게 했다면 공연성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어떤 소송인지는 모르겠으나 아직 소송중이라면 굳이 해당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빌미를 주지 않는 것이 나아보입니다. 상대방이 이러한 사실을 이용하여 작성자님이 부당하다는 점에 대하여 간접사실로 주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