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장 제출 시기 질문 드립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게임도중 성적인 발언을 들었고아하 변호사님 두분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통매음 성립가능하다고 하셔서 고소하려고합니다 근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현재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다음주도 시간이 없어서 다다음주인 사건발생 보름 이후에 고소장을 늦게 제출해도 상관없는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은 친고죄도 아닙니다. 공소시효 이전에만 고소하시면 되며, 보름 정도는 전혀 무방합니다. 다만 가능한 빨리 제출하시는 것이 바람직해보이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매음의 공소시효는 5년이기 때문에 사건발생 보름 이후에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하여 늦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안에 대해서 고소장 제출 시기는 특별하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 이주 후에 제출하셔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리 증거를 확보해놓으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흔히 통매음이라고 부르는데
현재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 기간에 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정도 기간이 지나서 고소하는 정도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