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일 산정 및 주말 제외에 따른 급여 삭감 관련 문의
1. 상황
대표님과 8월 말일까지 근무 후 9월부터 프리랜서 전환하기로 협의.
사직서/퇴직 합의서 없음 → 저는 퇴직일을 8월 31일로 인지.
그러나 8월 급여명세서에 정산일수 29일로 표시, 회사가 29일까지만 근무로 보고 급여를 일할 계산함.
2. 회사 측 입장
마지막 출근일이 29일이므로 퇴직일도 29일이다.
30일(토)·31일(일)은 주말이므로 재직일이 아니다.
연봉제는 주휴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 재직일이 29일까지라면 29/31 비율로 정산하는 것이 맞다.
3. 저의 입장
저는 월급제(연봉제) 근로자로, 월 단위 정액급여를 받는 계약.
근로계약서 제5조: 일요일은 유급주휴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명시.
마지막 주(8/25~29) 평일을 모두 개근했기 때문에, 주휴일(8/31, 일요일)은 당연히 부여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주휴일은 “주말에 일을 해서 받는 돈”이 아니라, “평일 개근에 따라 보장되는 유급휴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4. 질문
사직서나 문서 합의 없이 “8월 말일 퇴사” 구두 협의만 있었던 상황에서,
회사가 마지막 출근일(29일)을 퇴직일로 간주하고 30·31일을 재직일에서 제외한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월급제 근로자가 마지막 주 평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일(31일, 일요일)을 유급으로 포함하는 것이 원칙인지,
전문가의 객관적인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직일자를 특성하셨어야 합니다.
사직하는 경우 사직서에 사직일자를 2025.9.1로 작성했다면 2025.8.31까지 재직한 것이 되어 8월 월급 전부를 정산해 주어야 하지만
사직서를 작성한 바 없고 사직일자를 2025.9.1로 특정하지 않았다면 2025.8.29까지 근로하고 퇴사한다고 하면 퇴사일자는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인 2025.8.30일이 되고 회사는 8월 급여 중 2025.8.1 ~ 2026.8.29 재직기간에 대해서만 월급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해 주면 됩니다.
사직일자를 특정하지 않으면 개근했다고 주말이 당연히 재직기간에 포함이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8월 말일 퇴직”이라는 협의가 있었다면, 8월 임금은 8월 전액(주휴일 포함)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서 “8월 말일 퇴직”이란 사회통념상 8월 31일까지 근로관계가 존속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단순히 해당 월의 말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라는 이유로 8월 29일을 퇴직일로 해석하는 것은 자의적이며 회사의 편의적 해석에 불과합니다. 만약 회사의 주장대로라면, 말일이 월요일이나 화요일인 경우에는 31일까지 근로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결국 관건은 구두 합의가 실제로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말일 퇴직”에 관한 녹취, 문자메시지, 기타 정황자료가 있다면 이를 토대로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임금 차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8월 말일에 퇴사하는 것으로 합의가 있었다면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은 8월 31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8월 급여는 전액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합의 내용의 경위와 내용에 대하여 입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