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고 지인은 연락을 회피합니다.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가 겪은건 아니며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들은것이고 너무 속이 답답하고 땅이 꺼질 것 같아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어머니의 지인을 A, A의 지인을 B라고 하겠습니다.
A와B의 사이에서 무슨일이 정확히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B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며 유서에 A를 지목하며 세상을 떠나며
어머니는 A의 소식을 듣고 ( 이 이후는 이야기를 도저히 안하셔서 모르겠습니다.) 카드론으로 대출을 받아 1000만원을
A에게 빌려 주었고 A는 형량을 마친 후에 돈을 갚겠다고 이야기 했고 차용증은 따로 쓰지 않았으며
입금내역을 가지고 있다고만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A가 법원에 가게되고 형량을 받았다고 들었고 기간이 작년 3월~5월
사이 까지였습니다.
그 이후에 어머니가 몇번 연락 했으나 핑계를 대며 회피하고 돈을 갚지 않지 않고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연락처, 통장으로 입금한 내역서는 어머니가 알고 계시고 그 사람의 현 주소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어렵다고 힘들다고만 하시고 진행을 안하시기에 저라도 선생님들꼐 조언과 해결방법을 구하고자 글을 씁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바, 어머니가 진행의사가 없다면 사실상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연락처 또는 계좌번호를 통해 상대방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특정한 뒤에 그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입증자료는 이체내역이 있다면 대여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연락처, 계좌번호, 입금 내역등 자료가 있어서
민사상으로 대여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민사상 청구를 하여 승소를 할 수는 있을것인데
문제는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있는지 입니다.
집행할 재산이 전혀 없다면 실질적으로 돈을 회수하는 것은 어렵거나
시간이 오래 걸릴수 있습니다.
대여 당시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형사상 사기가 성립될수도 있고 사기가 성립될 수 있다면
형사 고소가 상대를 압박하는 방법이 될수는 있는데
이 부분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것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엔 어머니께서 돈을 청구하실 마음을 먹으셔야 소송 등 진행이 가능합니다. 입금내역 등 자료로 돈을 대여한 사실은 입증이 가능할 것이므로 지급명령 신청 후 강제집행이 가능할 것이나 상대에게 돈이 없다면 이것 또한 의미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상세한 사실관계를 기재하여 주셨지만 단순 입금 내역 만으로는 해당 금전을 입금했다는 사실만 증명할 수 있을 뿐, 해당 금원이 대여 사실임은 차용증이나 대여 계약 등의 명확한 증거가 필요한 바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법적 청구를 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