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학교 옥상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시 허가관청 문의

학교 옥상에 민간이 아닌 감독청에서 태양광 발전장치를 설치할 계획이며 국토계획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대상이라면 학교시설법에 따라 감독청에서 허가하고 지자체에 통보만 하면 되는건지. 건축물을 증개축, 대수선하고 학교시설촉진법 제5조의2에 따라 감독청이 승인하는데 이와 같이 공작물도 감독청 자체 승인대상인지 아니면 태양광과 같은 공작물만 별도로 축조하면 개별 법령에 따라 지자체에 허가를 받아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옥상 태양광 발전 설비가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 대상이라면 학교시설법상 감독청 승인만으로는 부족하며 별도 관할 지자체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감독청이 동법 제 5조의 2에 따라서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승인할때는 옥상 태양광 발전설비와 같은 부수 시설도 포괄해서 자체 승인후에 지자체에 통보하는 절차로 처리가 되는데 원칙적으로 감독청의 승인이 관련 인허가를 갈음하지만 태양광 공작물의 규모나 형태에 따라서 지자체와의 사전 협의나 별도 기준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별도의 지자체 허가를 각각 개별적으로 받을 필요는 없으나 구체적이 설치 규모에 따른 인허가 의제 범위는 지차에와 감독청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