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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낙타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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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옥상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시 허가관청 문의
학교 옥상에 민간이 아닌 감독청에서 태양광 발전장치를 설치할 계획이며 국토계획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대상이라면 학교시설법에 따라 감독청에서 허가하고 지자체에 통보만 하면 되는건지. 건축물을 증개축, 대수선하고 학교시설촉진법 제5조의2에 따라 감독청이 승인하는데 이와 같이 공작물도 감독청 자체 승인대상인지 아니면 태양광과 같은 공작물만 별도로 축조하면 개별 법령에 따라 지자체에 허가를 받아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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