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지급할때 궁금한게 있어서요 공제내역이 어떤 명목으로 되는지 모르겠어서요. 만약 금액은 이상없는데 공제내역의 명칭을 모르고 소득세를 고용보험으로 기입할 경우에 다른 문제가 발생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