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자등록 2개으로 상시근로자 5인미만
Pc방에서 일하고있습니다 pc방사업자는 사장님명의로 하고 pc방음식조리하는 카페 명의는 배우자로 등록을 해놔서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으로 만들었다는데 사실상 관리는 사장 혼자하고 근로계약서도 사장명의로 다하고 피시방 업무자체도 나눠져있지않았지만 세금신고를 이렇게 따로 한다는 이유만으로 상시근로자 5인미만 꼼수가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하나의 사업장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소의 근접성이나 업무가 혼용될 것으로 보여져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전형적인 사업장 쪼개기로 보입니다. 해당 사업장을 하나로 보아 5인이상 사업장으로 봐야 할 듯 합니다. 회사가 독립된 사업장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독립된 각 사업장인지, 사업경영상 하나인지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지, 노무관리 회계 관리를 별도로 하는지 등으로 판단합니다.
현재 피씨방과 카페가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도 사장명의로 하였습니다. 노무관리를 동시에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식적으로는 부부 별도 명의로 개별적인 사업장이나,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해당 사업장에서의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