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자등록 2개으로 상시근로자 5인미만
Pc방에서 일하고있습니다 pc방사업자는 사장님명의로 하고 pc방음식조리하는 카페 명의는 배우자로 등록을 해놔서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으로 만들었다는데 사실상 관리는 사장 혼자하고 근로계약서도 사장명의로 다하고 피시방 업무자체도 나눠져있지않았지만 세금신고를 이렇게 따로 한다는 이유만으로 상시근로자 5인미만 꼼수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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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에서 일하고있습니다 pc방사업자는 사장님명의로 하고 pc방음식조리하는 카페 명의는 배우자로 등록을 해놔서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으로 만들었다는데 사실상 관리는 사장 혼자하고 근로계약서도 사장명의로 다하고 피시방 업무자체도 나눠져있지않았지만 세금신고를 이렇게 따로 한다는 이유만으로 상시근로자 5인미만 꼼수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