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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여치201
풍성한여치20122.10.17

부동산 임대 계약서 작성 질문입니다?

어머니와 누나가 함께 월세집에서 6년 넘게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 계약 당사자는 누나였으며, 누나는 지난달에 울산 매형집으로 이사와 주소지 이전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어머니께서 복지서비스 신청을 위해 주민센터에 방문했는데 어머니가 계약자로 되어있는 부동산 임대 계약서를 제출하라고 하여, 집주인에게 계약서 재작성을 요청하였으나 이유는 얘기해주지도 않고 무조건 못해준다 거부만 하고 있어 어찌해야 할지 답답합니다.

어찌하면 어머니 명의로 재계약서를 받아낼 수 있을까요?

임대인이 무조건 동의를 해줘야한다 들었기에 답답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실 수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할 권리는 없다고 보여지며, 임대인과 협의하여 해결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구체적 사정을 설명하시고 작성을 하도록 설득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기간 중 임차인의 명의변경은 임대인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임대인이 이에 대하여 거절하고 있다는 것은 추후에 임대차보증금 반환관련한 법률분쟁을 우려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은바, 임대차보증금 반환에 대하여 추후 법률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증 등의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으로 임대인을 설득시켜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애초에 계약상 임대인과 임차인으로서 누나분이 계약을 한 점에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인의 변경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원 임차인과 임대인, 어머님 제3자간의 계약서 갱신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