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 이사 후 바닥 스크래치 보증금에서 깎일까요?
집 이사 후에 사진처럼 바닥에 긁힌 자국이 있습니다
제가 한건지 전에도 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두번째 긁힌건 제가 이사 가고 나서 5일 뒤쯤 찍어둔 사진이 있더라구요 혹시 집주인이 보증금에서 깎는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제가 안 했다는 증거도 없는데 그냥 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하는 흔적만으로는 원상회복 의무가 인정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단순한 생활 과정에서 발생하는 흔적 정도로 보이고 이를 이유로 보증금의 일부를 반환하지 않는다거나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단순한 생활상 흔적에 불과하고 원상 회복 의무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통상적인 손모가 아니라 임대차기간 중에 발생한 하자라면 원상회복 의무가 인정될 수 있으며, 다만 임대차기간이 장기간이라거나, 입주 당시부터 마모가 진행된 상태였다면 그 책임을 다투거나 원상회복 범위가 낮게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