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도가 눈썰매로 눈이 다져져서 행인이 넘어져 다쳤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눈이 많이 내려 길이 상당히 미끄럽네요
부모들은 아이들눈썰매 타는 것 사진 남기느라 정신이 없구요
하지만 인도는 눈썰매로 인해 눈이 다져져서 더 미끄럽네요
행인 한분이 길을 가다 넘어져서 조금 다치셨는데 눈헐매 타는 아이들에게 화를 내니 부모들이 격럴히 항의를 하여 난리네요
제가 봐도 인도나 산책로가 보행권을 보장 받아야 하는데 보행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이용하다 그로 인해 타인이 피해를 본다면 화가 날 것 같은데 이 경우 피해자가 원인 제공한 아이들의 부모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눈길 웬만하면 나가지 않는게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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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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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책임이 인정될 여지는 있겠으나, 크게 과실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넘어진 사람에게 상당한 과실이 인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도에서 눈썰매를 타서 행인이 넘어지는 것에 일조했다면,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그 부모님들에게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