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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키위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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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가 눈썰매로 눈이 다져져서 행인이 넘어져 다쳤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눈이 많이 내려 길이 상당히 미끄럽네요

부모들은 아이들눈썰매 타는 것 사진 남기느라 정신이 없구요

하지만 인도는 눈썰매로 인해 눈이 다져져서 더 미끄럽네요

행인 한분이 길을 가다 넘어져서 조금 다치셨는데 눈헐매 타는 아이들에게 화를 내니 부모들이 격럴히 항의를 하여 난리네요

제가 봐도 인도나 산책로가 보행권을 보장 받아야 하는데 보행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이용하다 그로 인해 타인이 피해를 본다면 화가 날 것 같은데 이 경우 피해자가 원인 제공한 아이들의 부모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눈길 웬만하면 나가지 않는게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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