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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위엄있는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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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인터넷 개별설치에 따른 관리비 조정

안녕하세요, 현재 거주하는 오피스텔 계약 당시

"관리비 월n만원(인터넷, TV 포함)" 내용으로 계약했고, 10월 중순 계약 만기를 앞두고 있습니다(퇴거예정).

그런데 "관리비 포함으로 제공되던 인터넷, TV 서비스는 관련 법령 및 통신사 정책 변경에 따라 25년 9월 15일부터 단체계약 방식이 종료되고, 세대별 개별 가입으로 전환"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른 관리비 인하 없음)

금년도부터 새로 입주하는 세입자에게는 해당 내용을 사전 고지하고 계약서 상에도 개별가입으로 명시했으며, 세대별 개별가입으로 전환하여 입주하였으나 기존 세입자에게는 서비스 종료 한 달 전에 고지하였습니다.

즉, 임대인 및 관리업체는 해당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기존 세입자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24년 10월 계약 갱신때에도 고지하지 않았으며, 인터넷 세대별 가입에 대해 계약서 내용도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이에따라, 저희는 계약서 내용과는 다르게 만기일 전까지 한 달 사용을 위해 인터넷 공유기를 새로 설치하고, 비용까지 부담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계약서에 위반되는 별도 비용 부담에 대해 법적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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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 세대에 고지하지 않았다면 결국 관리비에 포함된 부분에서 별도 비용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관리비는 기존과 같이 납부하는 것인데 제대로 고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리비를 조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고 다만 이에 대해서 계약상 고지 의무가 인정되어서 계약 해지가 가능한가라기보다는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