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을 왜 가입 해야되나요?

2021. 04. 04. 10:48

병원에 근무 하면서 강제로 퇴직연금을 권유 하는데 이것이 저에게 좋은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강요에 의해 가입을 했긴 했는데.......왜 가입 해야되는지 모르겠어요.....알려주세요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5. 11:1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연금제도'란 사용자가 매월 또는 매년 퇴직연금사업을 하는 금융기관에 일정한 금액 이상을 적립하고, 근로자는 퇴직한 후 매월 또는 매년 연금을 받거나 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새로 성립(합병ㆍ분할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나(근퇴법 제5조),  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근퇴법 제8조제1항).

    2021. 04. 05. 17:0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의 퇴직금제도는 회사가 갑자기 폐업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과 퇴직금을 받아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써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db형인지 dc형인지 여부에 따라 좀 다를수 있으나, 퇴직연금의 설정 자체는 안 좋은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가능성이 증가 하는 것입니다.

      2021. 04. 05. 09:4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연금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 퇴직금 제도로 설정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임금 상승률이 높은 회사라면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중 DB형이 유리합니다.

        또한, 퇴직연금을 가입함으로써 추후 사업체의 도산이나 폐업으로 인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할 가능성은 낮아지는 것입니다.

        2021. 04. 05. 13:1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에서는 퇴직연금을 둘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을 둔 경우 근로자는 퇴직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퇴직금을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도록 증권사나 은행사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2021. 04. 06. 07:4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퇴직금/퇴직연금에 관해 회사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하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퇴직연금을 가입시키는 것입니다.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미리 회사돈으로 퇴직연금을 적립해 주기 때문에 회사가 부도가 나더라도 근로자가 법적인 절차 없이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4. 22:2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원에 근무 하면서 강제로 퇴직연금을 권유 하는데 이것이 저에게 좋은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강요에 의해 가입을 했긴 했는데.......왜 가입 해야되는지 모르겠어요.....알려주세요

              22년부터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가 있습니다.

              당초 퇴직금 제도로 인해 미지급된 퇴직금이 많게 되는것에 대한 조치로 연금 제도가 도입됐으며, 의무가입입니다.

              2021. 04. 04. 22:1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연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는 퇴직급여의 한 종류입니다.

                2. 과거에는 퇴직금 형태로 지급이 되었으나, 최근 퇴직연금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3. 회사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는 절차(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지켜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었다면,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따르셔야 합니다.

                4. DC 인지 DB인지는 모르겠으나, 제도에 적절한 운용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4. 14:3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 퇴직금의 경우 도산 등의 경우에는 제대로 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 퇴직연금에 가입할 경우에는 부담금이 적립되고 이렇게 적립된 부담금은 기업으로부터 독립하여 관리되므로 기업의 도산 등의 경우에도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점으로 인해 퇴직연금이 훨씬 유리합니다.

                   

                  2021. 04. 04. 14:2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병원)에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선생님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2가지 중에 1개를 가입해야 하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로 정하니 동료분들과 대화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dc형은 1년 총임금의 1/12를 사업주가 매년 적립해 줍니다.

                    이것을 근로자가 운용하여 수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손실도 가능)

                    회사 부도가 나더라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db형은 일반 퇴직금처럼 최종 3개월간의 임금총액으로 지급합니다.

                    급여가 매년 상승한다면, 이것이 더 유리합니다.

                    2021. 04. 04. 10:5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