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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기고총명한강아지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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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호구 미지급시 회사가 받는 처벌에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거꾸로 흐르는 시냇물 입니다.

방독마스크, 안전화 포함 안전보호구 미지급시 회사가 받는 처벌에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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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보호구를 미지급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보호구 미지급으로 인해 사망사고 발생 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등 강력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에 따라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에 따라 보호구 등을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의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사업주는 안전보호를 위한 조치의무가 있으며, 필요한 안전보호장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조치의무 미이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사고가 발생하면 조치 미이행 외에 업무상 과실치사상,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안전보호구의 미지급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소정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