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완전유순한쌀국수
운동강사로 수업후 출입문을 닫았는데 유리문이 깨졌습니다. (고의가 아님)손해배상 해달라고 하네요
한달치 수업료 정도 되는데..억울하고 속상하네요
근로계약서 작성했고..노후된 곳이라 제가 배상 꼭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주영 변호사
영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서를 보지 않아 정확하지 않으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고, 업무 중 발생한 사고라면 근로자가 전액 손해배상할 책임은 없습니다. 특히 유리문이 노후된 상태였다면 사용자 책임도 있으므로 합의해보시기 바랍니다.
5.0 (1)
1
지식 레벨업
100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행위로는 문이 깨지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문 자체에 하자가 있었기 때문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과실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문 자체에 하자가 있어 우연히 깨진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배상할 의무가 있는 경우로는 보기 어려우십니다.
응원하기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에게 고의가 없었더라도 과실에 의하여 배상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다만, 배상액에 관하여 노후가 원인이 되었다는 점을 주장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