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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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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40시간 일을 하고 있는데요. 주말에 일을 하게 되면 급여는 어떻게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 5일 40시간 일을 하고 있는데요. 주말에 일을 하게 되면 급여는 어떻게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연봉 3500 받는다고 했을때 알려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통상시급은 약 13,955 원으로 산정됩니다. 아울러,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 x 통상시급(13,955 원) x 1.5의 연장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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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평일 전부 정상 근무한 상황에서 토요일 추가 근무를 한다면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연장근로수당(통상시급×1.5)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말에 일을 하게 되면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배)나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봉 3,500만원이 모두 통상임금이라면 시간당 통상임금은 13,956원으로 계산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봉 3,500만 원 기준 질문자님의 통상시급은 약 13,955원이며 주말 근무 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토요일 근무는 주 40시간 초과 시 연장근로로 보아 1.5배를 지급하며, 일요일 휴일근로는 8시간까지 1.5배, 그 초과분은 2배를 적용합니다. 밤 10시 이후 야간근로가 겹치면 0.5배가 추가로 가산되어 더 높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의무가 없어 실근로시간만큼의 기본 시급만 지급될 수 있음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주말이 휴(무)일이라면 대략 "3,500만원/12개월/209시간*휴일근로 또는 연장근로시간*1.5"으로 산정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날 근로가 휴일근로라면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