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입주권매수 어떨까요 궁금합니다
시댁이 재개발되어 조합원입주권을받았는데.1 자녀가 저가매수할수있을까요?
조합원감정평가금액이나왔고 10월13일까지. 조합원분양중이거든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재개발 입주권 관련해서 증여를 택할 경우 증여세 문제와 일반 매매 형식으로 할 경우 부모님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으니 2가지 경우를 잘 판단을 해서 세금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하는 것이 맞고 시세대비 너무 낮은 가격으로 매수를 하게 될 경우 증여 및 양도소득세 탈세 의혹을 받을 수 있으니 가까운 세무사님과 협의를 해 보심이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자녀가 저가매수할수있을까요?
조합원감정평가금액이나왔고 10월 13일 까지. 조합원분양중이거든요==>
세금 조심 하셔야 합니다. 자녀 분께 너무 싸게 팔면 증여세가 나올 수 있으니 시세 범위에서 거래하는 게 좋습니다.
조합 규정 중요 :
재개발 아파트 조합 입주 권이라 명의 변경이 쉽지 않으니, 조합에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분양 신청 기간 확인 :
특히 분양 신청
기간(10월 13일 마감)에는 명의 변경이 안 될 수 있으니, 꼭 조합에 먼저 물어봐야 합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로==>
조합에 " 분양 신청 기간인데 명의 변경 언제 가능한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보세요
부모님 양도세, 자녀분 취득세, 그리고 증여세까지 전문가와 상의해서 미리 알아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조합원 입주권은 당사자가 불가피한 사정이 아니면 전매 제한 기간 동안 매매가 제한됩니다. 단 조합에서 허용하는 경우에 자녀에게 매매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 감정평가금액이 나왔다면 이를 기준으로 매매하는게 일반적이며 저가매수도 가능하나 양도자가 실거래가와 차이가 클 경우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