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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입주권매수 어떨까요 궁금합니다

시댁이 재개발되어 조합원입주권을받았는데.1 자녀가 저가매수할수있을까요?

조합원감정평가금액이나왔고 10월13일까지. 조합원분양중이거든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재개발 입주권 관련해서 증여를 택할 경우 증여세 문제와 일반 매매 형식으로 할 경우 부모님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으니 2가지 경우를 잘 판단을 해서 세금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하는 것이 맞고 시세대비 너무 낮은 가격으로 매수를 하게 될 경우 증여 및 양도소득세 탈세 의혹을 받을 수 있으니 가까운 세무사님과 협의를 해 보심이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자녀가 저가매수할수있을까요?

    조합원감정평가금액이나왔고 10월 13일 까지. 조합원분양중이거든요==>

    • 세금 조심 하셔야 합니다. 자녀 분께 너무 싸게 팔면 증여세가 나올 수 있으니 시세 범위에서 거래하는 게 좋습니다.

    • 조합 규정 중요 :

      재개발 아파트 조합 입주 권이라 명의 변경이 쉽지 않으니, 조합에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분양 신청 기간 확인 :

      특히 분양 신청

    • 기간(10월 13일 마감)에는 명의 변경이 안 될 수 있으니, 꼭 조합에 먼저 물어봐야 합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로==>

    • 조합에 " 분양 신청 기간인데 명의 변경 언제 가능한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보세요

    • 부모님 양도세, 자녀분 취득세, 그리고 증여세까지 전문가와 상의해서 미리 알아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조합원 입주권은 당사자가 불가피한 사정이 아니면 전매 제한 기간 동안 매매가 제한됩니다. 단 조합에서 허용하는 경우에 자녀에게 매매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 감정평가금액이 나왔다면 이를 기준으로 매매하는게 일반적이며 저가매수도 가능하나 양도자가 실거래가와 차이가 클 경우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