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하수구가 막혔을때 비용지불은 누가하나요?

4년 전세로 살고 있는데 하수구가 막혀서 뚫는 비용이 100만원 청구되었습니다.

하수구는 4가구가 사용하고 있어 100만원 각가구당 25만원 입니다.

건물주가 지불해야한는지? 세입자가 지불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하수구 막힌 원인부터 파악을 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러한 경우 복수의 설비업자를 불러다가 현장을 확인한 후 판단해야 합니다. 참고적으로 하수구 막힘 현상은 임차인들의 사용상 부주의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이 대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