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하수구가 막혔을때 비용지불은 누가하나요?
4년 전세로 살고 있는데 하수구가 막혀서 뚫는 비용이 100만원 청구되었습니다.
하수구는 4가구가 사용하고 있어 100만원 각가구당 25만원 입니다.
건물주가 지불해야한는지? 세입자가 지불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하수구 막힌 원인부터 파악을 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러한 경우 복수의 설비업자를 불러다가 현장을 확인한 후 판단해야 합니다. 참고적으로 하수구 막힘 현상은 임차인들의 사용상 부주의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이 대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