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허락없이 부동산서 미리 월세계약해도되나요?
중국인한데 월세를 줬는데요 월세는 꼬박꼬박 잘내는데 근데 중국인에 대한 생각이 안좋아 내보내고싶습니다 찝찝하고요 집도 드럽게 쓰고요 근데 저희가 부동산에 도착하기도 전에 부동산서 그중국인한테월세를 계약해 버렸 습니다 주인오기도 전에 그래도 되나요???중국인이랑 계약했을경우 추후에 문제 되거나 하는건 없겠지요???중국인들은 사건사고치는경우가 많아 찝찝해서요ㅡㅡ가족식구끼리산다는데 흠 몇년째 월세는 꼬박 꼬박내고 살고는 있습니다근데도중국인들이라 매우 찝찝하니다 ㅡㅡ이번에 세로 계약하고 계속살기로했는데 나가라고함 ?어떠케해야하나요 ?제가물은 물음표에 ?다답해주심 감사하겠습니다
중국인이라고해서 무조건 나가라고 할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없이 공인중개사가 어떻게 계약을 했다는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물건관리 및 계약에대해 위임한 부분이 있다면 가능하지만요...그렇지 않다면 그 상황에서 계약 무효를 주장 하셨어야 합니다.
이번에 계약연장을 했다면 그 기간동안은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는한 계약은 유지됩니다.
혹여 월세가 밀리거나, 물건 유지보수에 큰 귀책사유가 있다면 그 이유로 내보낼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 계약이 임차인과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체결된 경우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이 요구됩니다. 집주인분이 공인중개사한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한 것이 아니라면 허락 없이 미리 계약을 체결한 부분에 대해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적법한 계약이라고 가정한다면 월세를 꼬박꼬박 내고 있다면 집주인분이 계약 만료일까지 세입자를 내보낼 법적 권한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질문주신 계약내용이 정확하지 않아 몇가지만 설명드리면, 임대인의 동의나 인감없이 부동산 스스로 계약했다는건 계약당사자가 아니기에 무효로 보입니다.
만약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불가능한 4년차 재계약이라면 재계약을 안하시고 다른 세입자를 구하시면 됩니다. 최초 계약 후 2년후 재계약이라면 임의대로 내보낼수는 없을듯 합니다. 그리고 월세보증금이 있으시니 향후 이사시 집안에 문제있는부분들을 청구하시면 될듯하구요 심리적으로 중국인들에 대한 그런 생각은 개인적인 부분이라 뭐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님께서 부동산 사무실에 구두로 계약서 작성하는걸 위임했다 하더라도, 정식 위임장이 없었고, 이미 작성된 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면 계약은 하지않은 걸로 무효가 되겠지요.
하지만 나중에라도 서명을 해주었더라면 계약은 정식으로 체결되어 인제는 취소 불가능하고, 2년간 재계약된 셈이라고 봅니다.
새로 계약하고 임차인더러 계속살기로 했다면, 임대인은 계약을 중도에 함부러 해지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인하고 계약한다고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외국인이라고 사기치고 사고친다는것은 편견같은데, 월세도 잘내고 하니까 너그러이 잘 이해해주고 관리를 잘하셔서 좋은 임대차 관계를 유지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질문자님께서 이를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