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치료후 예를들어 수입액이 월 500일 경우 치료비가 천만원이면 본인부담상한액인가요? 나머지 500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주나요?
아령하세요?
병원 치료후 예를들어 수입액이 월 500일 경우 치료비가 천만원이면 본인부담상한액인가요? 나머지 500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상환제로 본인이 어떤등급에 있는지는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단순한 셈법으로 하는것이 아니고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로 어느등급에 포함되는지 그래서 그등급은 상환금액이 얼마인지 나누어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소득1분위81만원~10분위584만원 개인별 의료비 상한액을 초과시 건보공단에서 환급해주며 비급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득구간의 의료비를 초과한 금액은 건보공단에서 환급받고 환급금을 뺀 나머지 치료비는 실손보험에서 보상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는 본인이내는 건강보험료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이 정해지며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되는 것은 건강보험의 급여항목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단순히 님의 질문처럼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즉 우선 본인의 소득에 따라 본인 금액 상한 금액을 정하고 그이상의 치료비중 급여를 부담하였다면 그 다음해에 건강보험 관리 공단에 신청하여 초과분에 대하여 반환을 받게 됩니다.
본인 본인부당한한 금액은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월 건강보험료에 따라 상한액이 달라집니다.
상한액 초과시 급여처리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환불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소득분위별로 본인부담상한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어플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