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공유제 해당기업인지 확인할수없나요?

2021. 06. 17. 16:14

저희는 경기도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운영중인 민간투자시설

한 고속도로 회사입니다.

매년 성과목표와 성과실적을 각 주주사들의 이사회 승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성과금을 받고있는데요.

혹시 저희도 성과공유제에 해당이 될까요?

수탁사업자와 위수탁사업자가 있던데,

확실히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17.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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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중소벤처24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하단에 미래성과공유협약 관련 연락처

    로 전화를 하여 확인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1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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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성과공유제(benefit sharing)은 대기업이 협력사와 함께 원가 절감을 위한 공정 개선과 신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고 이 같은 협력 활동의 성과를 나누는 방식을 말하며, 원가 절감, 품질 향상을 비롯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모든 형태의 협력 활동을 성과로 봅니다. 성과공유제는 대기업이 납품 물량을 늘려주는 방식으로 성과를 공유해도 되며, 현금 배분도 가능하나, 이와 유사한 협력이익공유제는 오로지 현금을 배분하는 방식으로만 성과를 공유해야 합니다. 위 사실 관계만으로는 성과공유제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6. 1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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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3. 28., 2010. 6. 4., 2012. 2. 1., 2019. 1. 15.>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1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 비치된 취업규칙으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2021. 06. 1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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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희는 경기도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운영중인 민간투자시설 한 고속도로 회사입니다. 매년 성과목표와 성과실적을 각 주주사들의 이사회 승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성과금을 받고있는데요. 혹시 저희도 성과공유제에 해당이 될까요?

          수탁사업자와 위수탁사업자가 있던데, 확실히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10인이상인 취업규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취업규칙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2021. 06. 1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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