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을 갚지 않는 사람 에게 소송을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거꾸로 흐르는 시냇물 입니다.

돈을 갚지 않는 사람에게 소송을 걸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되나요? 그리고 변호사비는 제가 내야되는게 맞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금전을 대여하였거나 물품 대금 등의 청구 등 정확한 원인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의 증거를 가지고 지급명령 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은 우선 지급을 하고 일정부분 (약 1/3 정도)은 승소시 소송비용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이나 대여금 반환 소송을 하셔야 하고

    전부 승소 시 상대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나 소가에 따라 제한되어 선임료를 전부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되며 보통 소액사건의 경우 당사자가 직접 변호사 없이 전자소송 사이트를 이용해 소장을 접수하고 소송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액이 좀 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시면 되고, 승소하실 경우 상대방에게 변호사비용의 배상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대여금반환청구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2. 변호사비는 질문자님이 내고, 판결결과에 따라 정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려갈 당시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것이라면 형사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망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돈의 사용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뭘 해서 어떻게 갚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부분이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위 절차는 처벌해달라는 형사절차입니다.

    다른 하나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찾는 절차로는 재산명시, 재산조회가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