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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미 요미 귀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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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실업급여 구직외 활동이 최대 몇번인가요??

실업급여 구직외 활동이 최대 몇번이죠??

지난번 실업급여 받았을때는 구직외 활동이 최대 3회 였는데, 2025년도에도 최대 3회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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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차부터 4차 실업인정일까지는 구직외활동을 포함한 재취업활동을 최소 1회 이상 해야 합니다
    5차부터는 재취업활동을 최소 2회이상 해야하며, 이 중 적극적 구직활동을 반드시 1회이상은 포함해야 합니다

    구직외활동으로서 온·오프라인 취업특강은 3회, 직업심리검사는 1회, 심리안정프로그램은 1회까지만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중 구직활동 인정 횟수는 수급자의 연령, 재취업 노력, 수급기간에 따라 다르며 '최대 3회'라는 규정이 일률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1차 실업인정일부터 통상적으로 4주마다 2회 이상 구직활동이 필요하고, 고령자(만 55세 이상)나 취업취약계층은 1회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최대 3회’는 과거 특정 상황에서 고용센터에서 안내받은 사례로 보이며, 2025년도 현재 기준도 기본적으로는 4주 2회가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인정신청시 구직외 활동으로 인정하는 재취업활동중에 취업특강과 온라인취업특강은 모두 합하여 전체 수급기간에서 총 3회까지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총 3회는 온라인, 오프라인 횟수를 합한 횟수입니다(출처: 고용노동부 질의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