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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요미 요미 귀요미
실업급여 구직외 활동이 최대 몇번이죠??
지난번 실업급여 받았을때는 구직외 활동이 최대 3회 였는데, 2025년도에도 최대 3회 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차부터 4차 실업인정일까지는 구직외활동을 포함한 재취업활동을 최소 1회 이상 해야 합니다5차부터는 재취업활동을 최소 2회이상 해야하며, 이 중 적극적 구직활동을 반드시 1회이상은 포함해야 합니다
구직외활동으로서 온·오프라인 취업특강은 3회, 직업심리검사는 1회, 심리안정프로그램은 1회까지만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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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인정신청시 구직외 활동으로 인정하는 재취업활동중에 취업특강과 온라인취업특강은 모두 합하여 전체 수급기간에서 총 3회까지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총 3회는 온라인, 오프라인 횟수를 합한 횟수입니다(출처: 고용노동부 질의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