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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4대보험 가입여부 퇴직금 관련

일용직도 4대보험 가입가능한가요? 가입가능하다면 퇴직금도 1년이후 받을 수 있는거죠?

불가하다면 기본으로 적용되는 보험이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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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발생요건 + 4대보험 가입요건은 동일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계속 근로하는 경우 4대보험을 가입해 주어야 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형태로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퇴직금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1주 15시간 이상 +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 상용직 근로자에 해당하지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은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산재보험을 가입합니다. 일용직은 원칙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만 예외적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4대보험의 가입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과는 관련이 없으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 된다면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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