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한정승인 무허가건출물 (비닐하우스,판넬집)은 어떻게 되나요?

아빠가 농협은행대출채무가 있다고 알고있는데,

안심상속서비스 신청 해서 대출내역은 안나오는데요

아빠가 할아버지토지에 상속전에 무허가건출물 (농장)비닐하우스와 판넬집 지으셨는데 상속후에 아빠형제분 지분일때 은행대출채무로 압류돼서 넘어가서 현제 아빠형제분소유자입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하면 무허가건출물은 소유하거나 판넬집 거주하고싶은데 안되나요?

할아버지토지 중에서 상속 안된 토지가 있는데 한정승인하면

상속 못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상속 절차와 관련하여 고민이 많으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 무허가 건축물 점유 및 거주 가능 여부

    무허가 건축물이라도 사실상 소유권은 의뢰인에게 귀속될 수 있으나, 현재 해당 토지가 타인(숙부 등) 소유라면 토지 사용 권한 문제로 인해 명도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상속 재산인 건축물은 의뢰인에게 귀속되나, 토지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거주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2. 상속되지 않은 할아버지 토지 승계 여부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는 유지되므로, 아직 상속되지 않은 할아버지 토지에 대한 상속권 자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토지가 상속 재산 목록에 포함되어야 하며, 만약 채무 초과 상태라면 한정승인을 통해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면 됩니다.

    3. 대응책 및 해결 방법

    첫째, 정확한 재산 목록 작성을 위해 안심상속서비스 외에 금융권 거래 내역을 직접 확인하여 상속 재산 목록을 철저히 작성해야 합니다. 둘째,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를 통해 지상권 설정이나 임대차 계약을 맺어 거주 권한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한정승인 신고 시 해당 무허가 건축물과 토지 지분을 모두 포함하여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추후 채권자들의 압류로부터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허가 건물의 경우 등기부상 권리관계가 복잡하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명확히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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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한 경우 무허가건축물이어도 더는 이용할 수 없는 것이고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이나 그 토지에 대하여 채권자의 압류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용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