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상속 절차와 관련하여 고민이 많으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 무허가 건축물 점유 및 거주 가능 여부
무허가 건축물이라도 사실상 소유권은 의뢰인에게 귀속될 수 있으나, 현재 해당 토지가 타인(숙부 등) 소유라면 토지 사용 권한 문제로 인해 명도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상속 재산인 건축물은 의뢰인에게 귀속되나, 토지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거주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2. 상속되지 않은 할아버지 토지 승계 여부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는 유지되므로, 아직 상속되지 않은 할아버지 토지에 대한 상속권 자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토지가 상속 재산 목록에 포함되어야 하며, 만약 채무 초과 상태라면 한정승인을 통해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면 됩니다.
3. 대응책 및 해결 방법
첫째, 정확한 재산 목록 작성을 위해 안심상속서비스 외에 금융권 거래 내역을 직접 확인하여 상속 재산 목록을 철저히 작성해야 합니다. 둘째,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를 통해 지상권 설정이나 임대차 계약을 맺어 거주 권한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한정승인 신고 시 해당 무허가 건축물과 토지 지분을 모두 포함하여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추후 채권자들의 압류로부터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허가 건물의 경우 등기부상 권리관계가 복잡하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명확히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