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다주택자 전입 및 합가 문의(어머니댁에 입주)
다주택자 전입 및 합가 문의(어머니댁에 입주)
A주택(서울) - 어머니(70세 이상) 명의(매매 시세 20억, 전세 10억원 내외)
B주택(수도권)-아버지 명의(매매 시세 9억원, 전세 5억~6억원)
C주택(수도권)-본인 명의(매매 시세 15억원, 전세 7억원 내외)
현재 저는 중학생 자녀를 둔 40대 가장으로 C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C주택을 타인에게 전세주고 A주택에 입주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현재 B주택에 어머니와 아버지가 거주중이고, A주택은 리모델링 중입니다.
어머니와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입주한다.( 이 경우 전세가는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노부모 봉양으로 합가하여 입주한다.
위와 같은 경우 종부세나 양도소득세등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관련하여 상담 가능한 전문 세무사분 연락처 부탁 드립니다....